정치권 '도의적 문제' 지적…동구청 "규정 따라 임명"

대구광역시동구 심벌마크.
대구광역시동구 심벌마크.

대구 동구청이 선거출마를 이유로 사직한 임기제 공무원을 조례까지 만들어 재임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2일 동구청 등에 따르면 앞서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하던 A씨는 올해 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에 나서기 위해 사직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 예비후보로 활동했으나 통합당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A씨를 제외한 다른 후보를 공천하면서 선거는 물거품이 됐다. 당시 공천에서 배제된 A씨를 포함해 예비후보들이 통합당 대구시당 공관위 결정에 반발하며 재심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보궐선거 이후 2개월여 만인 지난 7월 5일 A씨는 배 청장의 정책보좌관 신분으로 임용됐다.

문제는 A씨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기 약 일주일 전인 지난 6월 30일,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구청장이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는 내용 등으로 개정된 점이다. △주요 현안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및 정책 결정 보좌 △의회 및 외부기관 등과의 주민 의견수렴 및 정책 결정 보좌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 등 정책보좌관 임무도 신설됐다.

신설된 정책보좌관 자리에 구청 예산도 투입됐다.

정책보과관실이 새로 조성되면서 환경정비공사 372만6000원, 사무기기 688만4000원 등 총 1100여 만 원이 소요됐고, 정책보좌관을 보좌할 계약직 1명이 채용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를 재임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A씨가 사직한 이후 행정직 공무원이 비서실장 자리에 인사이동됐고, 이에 A씨가 돌아올 자리가 없자 동구청이 직책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이 능력이 좋은 보좌관을 둘 수 있고 같이 활동했던 이를 다시 채용할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구청장의 경우 준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조례까지 만들어 새로운 자리를 만들고 특정 인물을 채용한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동구청은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보좌관은 정책 결정이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선도적인 차원에서, 중앙 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구청장을 돕기 위한 취지로 정책보좌관을 채용한 것”이라며 “실무경력 등 임용조건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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