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안 경북도·대구시의회 의견 수렴해 행안부 승인 요청

행정구역도. 군위군

군위군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49회 군위군의회 임시회의장에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한다.

임병태 총무과장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신청을 위한 조건으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합의함에 따라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과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추진하고자 함”이라고 제안 설명할 예정이다. 또, 임 과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대한 군위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힌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 6월 30일 현재 기준 군위군 행정구역 전체(1읍· 7면 180리 499반, 614.34㎢)를 대구시로 편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변경 사유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신청 과정에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조건으로 한 공동합의문(2020년 7월 30일)을 시·도지사, 시·도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연대해 작성·서명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을 위한 지역사회의 합의를 했다. △대구시 편입은 군위군에서는 인구소멸위기 1위 지역을 탈피해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대구시에서는 대구공항 이전으로 인한 대구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위군과 대구시가 상생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대안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경북도로 건의 예정이다.

향후 절차로는 대구시 편입에 대한 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 건의문과 함께 의회의결서를 첨부해 8월 중 경북도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상도 및 대구시는 군위군이 건의한 대구시 편입(안)에 대해 시·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로 승인 요청을 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대구시 편입(안)을 검토 후 승인해 법률 제정 절차를 거쳐 법률안이 공포되면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다.

임병태 과장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심 칠 군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대구시 편입(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위군은 관할 구역 변경 시 장점으로는 △통합신공항을 기반으로 한 대구·경북의 상생발전 도모 △대구광역시의 도시기반과 융합돼 낙후된 군위군의 지속 발전 도모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인근 도시의 산업발전 기여 △인구증가 △군위의 넓은 개발용지를 활용한 대규모 산업기반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 확충 △대구 시내버스 군위지역 운행 △도시화 및 광역 인프라 조성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승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의 질과 수준 향상 △도시화에 따른 생활편의시설 확대 등 20여 항목을 꼽고 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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