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국회의원(미래통합당·대구 동구갑)
국민연금 재정계산 주기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류성걸(대구 동구갑)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목적으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류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기금운용계획 등 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한 5년에 한 번 재정전망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류 의원은 5년마다 실시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최근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등에 따라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급작스러운 경기 변동에는 계획을 변경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개정 법률안은 현행 5년인 재정계산 주기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종합계획 수립시한과 국회제출 일정 등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해 정부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과 같이 예기치 못한 경기 변동에는 이를 반영해 계획을 변경, 새로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 해결하지 못하면 해가 갈수록 미래세대에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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