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구속·범행 가담한 형제 2명 불구속 입건

국내산 판매를 홍보한 대구 한 축산업체에서 미국산 축산물이 대거 발견됐다. 경북농관원 제공

대구에서 수년 동안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형제들이 관리 당국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업주 A씨(27)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범행에 가담한 형제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017년 3월 22일부터 지난 6월 2일까지 외국산 쇠고기 1.7t과 돼지고기 38.1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12억8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A씨는 본인이 손질·판매하는 북구 한 축산가게에서 외국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켰고, 범행에 가담한 친형은 자신이 운영하는 달서구 한 고깃집에서 원산지를 속여 판매했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외국산 축산물의 포장재를 제거해 표시가 없는 포장재에 옮겨 담아 재포장한 후 국내산 표시 라벨지를 부착, 값싼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조작했다.

특히 단속을 피하고자 유령법인이나 제3 자의 명의로 물량을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산 축산물 구매 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결제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범행 부인과 함께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A씨는 구매하지도 않은 한우 이력 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거짓 진술을 일삼고,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커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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