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운전면허 교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교육 인원을 제한 베트남, 중국, 필리핀, 3개국 1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매주 목요일 2시간씩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대비 교육을 받는다.
또 음주·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등 외국인이 저지르기 쉬운 교통범죄 예방교육 및 코로나 19 검사 치료대상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도 전개됐다.
류창선 영주서장은 “결혼이주여성 등 체류 외국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속 지원하여 취업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활동영역을 확대시켜 보다 안정적인 국내 생활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