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연합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설사·두드러기 등 부작용을 겪었다는 신고가 최근 5년간 40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는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 2019년 1132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5년간 총 4168건에 달했다.

이상 증상은 설사·복통·두드러기·메스꺼움·변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고 사례를 제품별로 나눠 보면 영양보충용제품은 위장관 이상·설사·구토, 프로바이오틱스는 설사·변비·복통, EPA/DHA 함유유지(오메가3)는 가려움·설사·두드러기·소화불량,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은 설사·두드러기·복통·생리이상 등의 증상을 보였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관련 신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5년 1조8000억원에서 2019년 3조원 규모로 급성장 중이다.

한편,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와 수입·판매업자, 약국개설자 등 영업자가 이상 사례를 제대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영업자는 이상 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상 사례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통합민원상담을 활용하거나 전화·팩스·우편 등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강화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체계에 따라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 누리집 또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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