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가 대구 중구 희움 위안부 피해자 역사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에 참석해 고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대구 달서구를 떠나 도심에 새로운 터전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대구시의회 강민구(더불어민주당·수성구제1선거구), 김성태(민주당·달서구제3선거구) 의원에 따르면 오는 9월 예정된 시의회 회기 기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거주지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대구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에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월 100만 원과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망 조의금 지원 100만 원, 설날·추석 위문금 지원 각 50만 원 등 세 가지 지원사항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3일과 7일 이 할머니가 홍의락 대구 경제부시장,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을 잇따라 만나 ‘위안부 기념관과 교육관 등 시설 필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교육·이동용 차량 교체’와 함께 건의했던 사항 중 하나다.

당시 이 할머니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12평(39.66㎡) 규모의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간병인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불편해 주거 개선에 대한 도움과 자격증이 없는 간병인도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 할머니를 돕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 지원이 힘들었는데, 다음 달 회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에 주거 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대구시 집행부에도 이에 공감해 협의가 끝난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대구 도심으로 터전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이 할머니를 거주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전세로 중구 지역 내 20평대 아파트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의원 5∼6명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9월 8일부터 임시회가 시작되면 10일에 상임위원회가 심의하고, 18일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가결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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