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구시의회 강민구(더불어민주당·수성구제1선거구), 김성태(민주당·달서구제3선거구) 의원에 따르면 오는 9월 예정된 시의회 회기 기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거주지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대구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에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월 100만 원과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망 조의금 지원 100만 원, 설날·추석 위문금 지원 각 50만 원 등 세 가지 지원사항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3일과 7일 이 할머니가 홍의락 대구 경제부시장,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을 잇따라 만나 ‘위안부 기념관과 교육관 등 시설 필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교육·이동용 차량 교체’와 함께 건의했던 사항 중 하나다.
당시 이 할머니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12평(39.66㎡) 규모의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간병인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불편해 주거 개선에 대한 도움과 자격증이 없는 간병인도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 할머니를 돕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 지원이 힘들었는데, 다음 달 회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에 주거 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대구시 집행부에도 이에 공감해 협의가 끝난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대구 도심으로 터전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이 할머니를 거주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전세로 중구 지역 내 20평대 아파트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의원 5∼6명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9월 8일부터 임시회가 시작되면 10일에 상임위원회가 심의하고, 18일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가결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