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국민적 관심과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학교폭력은 사전예방활동과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과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분기별 1회, 학교폭력 예방 홍보영상 제작·배포하고, 학교폭력 발 생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현장출동을 통하여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임이자 의원은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대처중심에서 실질적인 예방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회성을 배우며 교육과 학습의 장인 학교가 폭력의 장소가 되지 않기 위한 전사회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