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자체가 대상”이라며 “이로써 1차 7곳, 2차 11곳 등 총 18개 지자체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이나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급, 통신·전기요금 감면 혜택 등도 주어진다.
청와대는 이번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자체의 건의 직후 행안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
윤 부대변인은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곳은 읍·면·동을 포함해 피해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한시가 급한 피해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