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남부지방에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 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자체가 대상”이라며 “이로써 1차 7곳, 2차 11곳 등 총 18개 지자체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이나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급, 통신·전기요금 감면 혜택 등도 주어진다.

청와대는 이번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자체의 건의 직후 행안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

윤 부대변인은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곳은 읍·면·동을 포함해 피해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한시가 급한 피해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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