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통부에 검토 의견서 최종 제출
소멸시효 관련 특례 조항 신설도
시는 지진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재산피해에 대한 유형별 한도금액 및 피해금액의 70%을 지원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100% 지원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포항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짐에 따라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 확대를 위해 인명피해에 대한 일실수익, 위로금, 향후치료비 등을 요구했으며, 재산피해에도 영업손실, 부동산 가격 하락 지원금 등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상가 등 일반건축물 및 자동차 등 동산에 대한 지원, 사립대학교 지원 규정의 신설도 건의했으며, 아파트의 경우 단지별 동 수가 상이하므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지원 시에도 각 동별로 피해금액을 지원해 줄 것도 요구했다.
또한, 피해주민이 지원금 수령 시에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 시 제외항목으로 규정된 풍수해보험금,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복구비, 임대주택 지원비 등의 삭제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피해접수 시에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고령·장애 등 사유로도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며, 공동주택 공용부분 신청 시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조건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진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해 감정을 실시해 줄 것과 피해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심의 신청 시기도 당초 지원금 지급신청기간 종료 이후(‘21.9.1.) 신청에서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특별법 제18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의 규정대로 시행령에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주민의 권리를 주장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할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조항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의견을 제출했다”며, “요구사항이 시행령에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