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최규진)은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될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필지에 대한 산정지가검증을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증하는 필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이나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이다.

토지의 특성과 표준지의 선택, 주변지가와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된 총 1279필지는 감정평가사 검증 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 동안 산정된 가격에 대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김종현 남구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산정지가검증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중요한 절차이며, 공시지가는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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