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 불법 판매 행위는 거짓·과대광고 판매와 표시 기준 부적합 등이 있다.
상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과대공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라며 “인구 고령화와 건강에 관한 관심 증가로 의료기기의 사용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담당 공무원과 위촉된 의료기기 감시원은 의료기기의 지도·점검을 함께하고 과대·거짓 광고 금지 위반을 단속한다. 그뿐만 아니라 유통 중인 의료기기의 표시나 기재 기준에 부적합 경우를 적발해 당국에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공한다.
이인수 보건소장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의 모니터링과 지도·단속 역할이 크다”며 “과대광고 등 의료기기 제품 불법 판매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