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허위의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2011년 8월 25일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할 경우 축하 만찬과 축하라운드 등에 지출된 비용을 500만 원까지 보상받는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4년 8월 30일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실제 홀인원을 했다. 그는 2014년 9월 15일 아내의 밍크코트 구매비용 513만 원과 골프용품점에서 즉시 승인 취소한 290만 원 등 홀인원 비용으로 제출하지 않은 803만 원이 포함된 942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을 제출해 500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아내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영수증을 챙기면서 착오로 밍크코트 영수증을 첨부했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보험금 청구 이틀 전에 전체 영수증 합계액 942만 원의 과반이 넘는 513만 원 짜리 밍크코트를 구매한 것은 단순한 착오로 영수증을 첨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홀인원과 관련된 비용이 131만90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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