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24)의 지시를 받고 13살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하면서 음란물을 제작해 배포한 20대가 징역 3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갓갓’ 문형욱은 지난해 2월께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13)에게 메신저를 이용해 자신을 ‘주인님’ , 피해자를 ‘노예’라고 부르게 했고,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양으로 하여금 가학적인 영상을 촬영하게 했다. 지난해 3월 15일 문형욱은 SNS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A씨에게 “B양과 음란한 영상을 찍어달라”고 했고, A씨는 문형욱이 만든 채팅방에 접속해 B양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이튿날 B양을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나 차량에 태운 뒤 문형욱이 지시한 대로 B양과 성행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3월 17일에도 모텔에 B양을 데려간 뒤 문형욱의 지시를 받은 대로 B양과 성행위 장면 등을 촬영해 라이브 방송에 전송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3차례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2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이 심한 충격에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건 전까지 투병 중인 부친을 간호하면서 가장 역할을 성실하게 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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