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어려웠던 지난 2월 19일께 폐기대상 보건용 마스크 25만 장을 구매한 뒤 육안상 정상제품과 구별이 어려워 재가공 등의 공정 없이 바로 판매가 가능한 폐 보건용 마스크를 별도로 분류한 뒤 8만 장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폐 보건용 마스크를 장당 350원에 구매한 뒤 700원에서 1200원을 받고 시중에 판매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폐 보건용 마스크 안면부에 귀걸이용 밴드를 부착하고 포장하는 방법으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2만여 장을 제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는 중에 폐 마스크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범행했고,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한 위생적인 설비와 시설, 소독과 세척 등의 절차도 없이 폐 마스크를 유통하거나 제조해 공중의 위생과 건강을 해칠 염려도 매우 커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일부 압수된 마스크의 성능검사결과 보건용 마스크 기준 규격보다 성능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