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폐기해야 할 보건용 마스크 8만 장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통업자 A씨(60)에 대해 징역 2년 6월, A씨 동거인의 남동생 B씨(51)에 대해 징역 2년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어려웠던 지난 2월 19일께 폐기대상 보건용 마스크 25만 장을 구매한 뒤 육안상 정상제품과 구별이 어려워 재가공 등의 공정 없이 바로 판매가 가능한 폐 보건용 마스크를 별도로 분류한 뒤 8만 장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폐 보건용 마스크를 장당 350원에 구매한 뒤 700원에서 1200원을 받고 시중에 판매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폐 보건용 마스크 안면부에 귀걸이용 밴드를 부착하고 포장하는 방법으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2만여 장을 제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는 중에 폐 마스크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범행했고,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한 위생적인 설비와 시설, 소독과 세척 등의 절차도 없이 폐 마스크를 유통하거나 제조해 공중의 위생과 건강을 해칠 염려도 매우 커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일부 압수된 마스크의 성능검사결과 보건용 마스크 기준 규격보다 성능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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