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개정안 시행 소식에 개인택시 면허가격 크게 올라
보상금 재원 마련 등 '골머리'

대구지역 개인택시 면허 가격 상승이 상승하면서 대구시가 추진하는 개인택시 감차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경북일보 DB.
전국 최대 택시 공급과잉 지역인 대구에서 전체 택시의 62.5%를 차지하는 개인택시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단 한 대도 줄이지 못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이 완화되면 대구지역 개인택시 면허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감차 보상금과 매매가격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돼서다.

17일 대구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개인택시 양수조건이 완화되면서 대구지역 개인택시면허 매매가격이 벌써 오름세다. 기존에는 대구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면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 3년, 무사고 3년의 운전경력이 필요했지만, 내년부터 무사고 운전 5년 경력만 갖추면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 완화 소식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떨어졌던 개인택시 면허가격이 다시 6200만 원 수준으로 회복됐다”며 “200~400만 원 더 부르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인택시면허 가격이 오르면서 개인택시 감차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시는 올해 택시 감차 보상금 14억5600만 원을 확보해 160대의 택시를 감차할 예정이었다. 특히 전체 택시(1만6067대·3월 기준)의 62.5%(1만51대)를 차지하는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 마련을 위해 업계와 논의 중이었다. 박상기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총무부장은 “대구시가 기존 감차 보상금(2500만 원) 외에도 카드결제수수료, 통신료 등에서 일부 차출 받아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을 올려주겠다고 제의했다”며 “하지만 규제 완화로 법 시행 전인 11~12월에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감차 참여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개인택시 면허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차 보상금 재원을 마련하기에도 힘든 상황”이라며 “법인택시를 위주로 감차를 진행하고 시비에 여유가 생기면 개인택시 감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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