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캄보디아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도록 권유해 입국한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을 권총과 실탄으로 무장한 채 협박해 1억7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한국 중고 휴대전화가 상당한 인기를 얻어 고가에 처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4년 4월 말께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B씨에게 “캄보디아에서 휴대전화를 팔면 많은 수익이 남는다. 내가 도와줄 테니 수고비를 챙겨달라”고 제안했고, 실제 A씨는 캄보디아에 휴대전화 300대를 갖고 입국한 B씨에 현지인 매입처를 소개해 주는 등 괜찮은 수입을 얻도록 했다.

3개월 뒤 A씨는 이번에는 1000대 정도를 판매하자고 제안했고, B씨는 다른 판매업자 2명과 함께 2014년 7월 24일 캄보디아에 입국했다. A씨와 이미 공모한 캄보디아 현지인 4명은 B씨 일행의 차량을 가로막고 세운 뒤 총을 들고 반항하면 발사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시가 1억60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950여 대와 B씨 일행이 소지하고 있던 1만5000여 달러(한화 1600여만 원)가 든 여행용 가방 4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불법 밀반입 물품에 대한 정상적인 검문형식으로 압수하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들이 가지고 들어온 중고 휴대전화 등을 건네받은 것이어서 피해자들을 협박해 물품들을 빼앗은 것은 아니어서 특수강도죄는 성립할 수 없고 사기죄만 성립할 수 있을 뿐”이라면서 “설령 피해자들을 위협해서 재물을 가지고 떠난 것이라고 보더라도 폭행·협박의 정도에 비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강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안이 열악하고 낯선 외국에서 일몰 후 권총과 실탄을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한 피고인 등의 협박 정도는 피해자들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도구와 수법, 위협의 정도 등을 볼 때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검거를 위해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회복된 피해가 사실상 없다”며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공동공갈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와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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