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서류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빼돌린 지역의 4년제 대학 교수 4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은정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가톨릭대 A(50) 교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대구한의대 B(45) 교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경북대 C(61)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영남대 D(60) 교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교수들과 범행을 공모한 과학기계·실험실습 기자재 도소매업체 대표 E씨(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교수는 2013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경상북도가 발주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 신용카드로 E씨 업체에서 연구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81차례에 걸쳐 2억7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교수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허위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연구비 카드 지급 청구서에 첨부해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18차례에 걸쳐 4500여만 원 상당을 유용했고, C 교수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도소매업체 대표 E씨가 허위로 만든 거래명세서와 카드매출전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80차례에 걸쳐 2억7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D 교수 또한 E씨와 짜고 4800여만 원의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은 교육자이자 연구책임자로서 학생들과 연구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연구윤리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만연히 위법한 관행에 기대어 연구수행의 편의를 위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유용했다”면서 “범행의 기간이 길고 피해액도 고액”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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