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2월 20일 대구시가 요구한 전체 교인 9785명 중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명단을 삭제하기로 공모하고, 성인 133명을 뺀 교인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방역 당국의 교인 전체 명단 요구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상충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된다”면서 “명단 요구 자체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신천지 대구교회가 역학조사의 의무를 가진 대상도 아니었다”면서 공소사실 전체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2월 20일 기준으로 성인 133명과 미성년자 359명 등 492명의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방역 당국과 협의해서 보류한 상태였고, 언론에 명단이 공개된 이후 항의하는 교인들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방역 당국과 충분히 협의했다”면서 “실제로 교인들을 설득해 순차적으로 명단 제공 노력을 기울였고, 2월 20일에서 10여 일 지난 시점에 신천지 총회를 통해 전체 교인 명단이 공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2월 20일로 날짜를 특정해 교인 명단을 고의로 뺐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2차 공판은 9월 9일 오전 11시 10분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