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3월 12일 오전부터 실시한 신천지 대구교회 행정조사가 이날 오후 9시 30분께 완료했다. 역학조사반, 행정인력, 경찰 등이 확보한 자료를 차량에 옮기고 있다. 경북일보 DB.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명단 일부를 고의로 제외하고 방역 당국에 제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다대오지파장 등 관리자들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9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명석(52) 다대오지파장과 기획부장(39), 장년회장(56), 청년회장(33), 부녀회장(56·여)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다.

이들은 지난 2월 20일 대구시가 요구한 전체 교인 9785명 중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명단을 삭제하기로 공모하고, 성인 133명을 뺀 교인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방역 당국의 교인 전체 명단 요구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상충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된다”면서 “명단 요구 자체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신천지 대구교회가 역학조사의 의무를 가진 대상도 아니었다”면서 공소사실 전체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2월 20일 기준으로 성인 133명과 미성년자 359명 등 492명의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방역 당국과 협의해서 보류한 상태였고, 언론에 명단이 공개된 이후 항의하는 교인들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방역 당국과 충분히 협의했다”면서 “실제로 교인들을 설득해 순차적으로 명단 제공 노력을 기울였고, 2월 20일에서 10여 일 지난 시점에 신천지 총회를 통해 전체 교인 명단이 공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2월 20일로 날짜를 특정해 교인 명단을 고의로 뺐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2차 공판은 9월 9일 오전 11시 10분 이어진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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