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9일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선원으로 일했던 선주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어부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20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결과가 극히 중대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배우자와 어머니를 잃은 유족의 슬픔과 고통이 극심하고, 유족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마땅히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 초순까지 울진 선적의 오징어잡이 어선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다가 동료 선원을 흉기로 위협한 일로 일을 관뒀으며, 배 운영을 담당하는 선주의 아내 B씨(64·여)에게 밀린 임금 180만 원을 지급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지난해 11월 26일 새벽 4시께 B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던 B씨를 깨워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가 또다시 거절당하자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전에도 임금 체불 문제로 B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했으며, 범행 당일 낮 12시께 다방을 찾아가 종업원에게 “B씨 집에 갔더니 자고 있길래 깨워서 싸웠다. 내가 죽였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집에서 B씨의 집까지 오토바이로 1.7㎞ 구간을 운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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