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알려진 진룽(Jin Long)호가 포항신항 7부두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러시아로 반출해 원산지를 세탁한 후 국내로 밀반입한 수입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9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입업자 김모(4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3억2000여만 원을 선고하고 8억7400여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1심은 징역 4년에 벌금 9억1200여만 원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벌금 액수가 늘어났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수입업자 이모(47)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벌금 5억91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억9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운영하는 법인 2곳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벌금 1500만 원,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련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산 석탄을 들여와 건전한 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이 인정된다”며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반입한 석탄이 북한산이 아니라 러시아산으로 알았다는 주장과 법리 오해 주장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주 소재 수출입업체와 포항 소재 무역업체를 운영한 김씨와 포항에 있는 해상운송중개업체를 운영한 이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118t(57억 원 상당)과 선철 2010t(11억 원 상당)을 국내에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7년 8월 5일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이뤄진 이후 기존 중국을 통한 북한산 석탄의 반입로가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세관에 제출해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큰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북한산 석탄의 경우 66달러에 구매했을 때 국내에 수입된 러시아산 석탄은 2배가량인 130달러에 거래됐다.

김씨 등은 북한으로부터 무연성형탄을 싣고 러시아 홈스크 항구에서 다른 배로 옮겨실은 뒤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품명을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하기도 했다. 석탄 대금은 중국계 무역업자들에게 직접 보내거나 식료품 등 다른 물품 거래 대금과 맞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