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이 19일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분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사중재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분쟁이 발생해 조정이 시급한 기업들을 20일부터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19일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분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사중재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단심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국제적 효력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중재제도를 활용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중재신청금액에 따라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리인 선임비용 50%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재신청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로 제출하면 된다.

20일 이전에 대리인을 선임해 중재를 신청한 업체라도 사업시행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02-2124-3163)로 문의하면 된다.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은 “분쟁이 발생해도 사내변호사 등 법무조직을 내부적으로 갖추지 못해 중재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이 이뤄지면 중소기업이 전문가를 통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상사분쟁이 발생했으나 법적 대응과 중재비용 부담으로 소외된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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