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방부 찾아 서명서 제출

F15K 전투기가 임무수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경북일보DB
속보=대구 군 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이 20일 국방부를 찾는다. 오는 11월 27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앞서 국방부가 졸속으로 추진 중인 소음지도 제작(본보 13일 자 1면)의 세부 규정 마련 등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대구 군 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주민 등으로 구성된 비행공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군소음보상법의 시행령과 규칙이 예고된 상태지만, 소음피해 주민의 기대와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국방부 앞에서 수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한 후 6000여 명의 이름이 담긴 서명서와 주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군소음보상법에 명시된 ‘주민대표’의 기준이 없어 규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준이 없을 경우 관변단체나 통·반장 등을 대표로 세워 행정 당국의 의사만 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책위는 주민대표 기준을 정할 때 정부나 지자체의 영향력이 미치는 통·반장이나, 이에 준하는 대표는 배제하고 순수 시민단체나 단체가 없다면 주민 비례에 의해 위임받은 자 등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제2종 구역은 소음영향도 85웨클(WECPNL·항공소음단위) 이상∼95웨클 미만, 제3종 구역은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85웨클 미만으로 하고, 군용비행장 경우 소음대책 지역의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은 웨클과 데시벨(㏈)을 조합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 △보상금의 기준 인상 △국방부 장관이 소음피해보상 발생일(매년 1월 1일)부터 종기일(12월 31일)까지 규정한 보상금액에 대해 법정이율에 따른 1년 분 이자 복리 계산 지급할 것 △소음피해주민 대표 1인 위원 포함 등의 의견이 전달된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이 졸속 제정돼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군소음보상법 개정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대양여 방식의 군 공항 이전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정 기간에 사업자 선정을 못할 경우 국가가 이전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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