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대구시 서민생계지원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극복 대구희망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 진행하고 있다.

대구희망지원금이 신용카드·체크카드 경우 오는 31일부터 신청가능하다.

대구시는 20일 대구희망지원금 지급계획 브리핑을 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열었다.

본격적인 브리핑에 앞서 김태일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전문가간담회, 시민설문조사, 명칭선호도 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시민이면 나이·소득·자산·성별·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 지급대상이다.

신생아는 기준일 당시 부나 모가 대구시민이고 신청기간 내에 출생하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일괄 신청·수령할 수 있다.

성인도 읍면동 방문 신청 시 대리 신청을 폭넓게 인정,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는 24일부터 지급대상자 조회 홈페이지가 열리며 세대주는 같은 세대의 미성년자 지급금액까지 합산돼 조회된다.

조회 폭주를 막기 위해 출생 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대구희망지원금은 현금을 비롯해 신용·체크카드, 대구행복페이로 지급된다.

현금지급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기존급여계좌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는 오는 31일부터 시중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카드 충전 신청을 하면 된다.

은행창구 충전은 다음 달 7일부터 해당카드 연계은행을 찾으면 되며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 안내 문자가 통보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대구행복페이는 다음 달 7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충전되지 않은 대구행복페이 카드를 지급 받는다.

지급된 공카드에 2일 정도 후 대구희망지원금이 충전되며 대구은행에서 충전완료문자를 받으면 사용 가능하다.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쇼핑몰·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종·사행업종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간은 오는 11월 말까지며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돼 잔액은 대구시 예산으로 귀속된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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