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 교수 박사 논문 표절 의혹 제기와 관련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논문 일부 부문을 심사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연합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문 표절 조사 결정에 대해 “서울대 조사 결과에 하자가 있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박사 논문과 대상문헌을 비교 검토한 결과 연구윤리지침 제11조 제3호의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며 추가 조치 없이 종결한다고 곽 의원 측에 회신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교수인 조 전 장관의 박사 논문 표절 문제를 제보했었다.

곽 의원은 서울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자가당착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구윤리지침 제11조 연구부정행위는 ‘고의나 연구상 중대한 과실’을 의미한다”며 “조국 교수의 논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해 (서울대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정해 놓고 스스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며 판정을 뒤집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국 박사 논문 표절 조사를 축소했다”며 “쉽게 말해 위반 사실을 줄여줬다”고도 했다.

곽 의원은 “조국 논문 총 296페이지 중 서울대가 표절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13페이지에 31군데 59줄에 그쳤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언론 기사, 미디어워치 등 자료를 바탕으로 제보한 표절 부분은 총 30페이지에 걸쳐 68군데, 141줄로, 서울대가 누락한 부분만 37군데, 82줄”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특히,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심사 대상을 누락했고,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을 심사하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일부 교수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걸맞도록 또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재심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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