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공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0일 군소음보상법 개정과 특별법제정에 대한 의견이 담진 진정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비행공해대책위
속보=미래통합당 강대식(대구 동구) 국회의원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개정과 특별법제정 등 지역구 소음피해 주민들이 촉구한 의견(본보 19일 자 1면)에 대해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강 의원은 2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은 지역 토박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며 “오늘(20일) 사무실에 찾아와 의견서류를 제출하길래 직접 마중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내용이 많아 세부사항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며 “피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정부나 국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 검토 후 답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구 군 공항 피해주민들로 구성된 비행공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국방부 앞에서 군소음보상법 수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6000여 명의 이름이 담긴 서명서와 주민 의견과 요구사항이 담긴 진정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앞서 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오는 9월 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공지했다.

양승대 대책위원장은 “법에 명시된 주민대표부터 소음피해 기준, 보상기준 등 대부분 실제 피해를 겪는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서둘러 개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기한을 포함하면 국방부 답변은 시일이 더 걸릴 것 같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의견에 검토가 서둘러 이뤄졌으면 한다”며 “실제 피해 주민이 겪는 고통에 맞는, 주민들의 기대에 맞는 법안으로 개정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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