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한 해외의 출국금지 및 신상공개 제도 운영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을 발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양육비 이행 관련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5번째 보고서로 양육비 이행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 사례를 조사해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우리나라의 저조한 양육비 이행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미약한 양육비 이행 확보 조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1대 국회 출범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처벌 규정, 출국금지, 신상공개 등 제재 내용을 담은 양육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에 따르면 이미 해외 주요국에서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형사 처벌, 운전면허 및 전문직 면허 정지·취소, 출국금지, 신상공개 등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양육비 연체금이 2,500 달러(한화 약 300만 원)이상일 때 여권 발급 및 사용을 제한하며, 캐나다는 양육비 연체금이 3,000 달러(한화 약 266만 원) 이상일 때 여권을 즉시 반납해야 하며 반납하지 않을 시 6개월의 징역, 또는 벌금 5,000달러(한화 약 444만 원), 또는 병과 처분된다.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공개 제도를 도입한 미국은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며, 사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체금액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양육비 체납자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배드파더스에 따르면 신상 공개 사전 통보만으로도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가 360건에 이른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신상공개 제도 도입 시 양육비 이행률이 제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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