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가 20일 오후 8시께 구룡포읍 해상에서 야간 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고 모터보트를 운항한 50대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규정되어 있는 야간 운항장비를 완비하지 않고 밤에 모터보트를 몬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1리항 동쪽 1.3㎞ 해상에서 야간 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고 모터보트(1t급, FRP)를 운항한 A(57)씨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모터보트가 야간운항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운항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구룡포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검문검색을 한 결과 A씨가 야간운항장비를 모두 갖추지 않은 채 혼자 낚시를 한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조사 결과 밀입국이나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야간에 바다에서의 수상레저기구 운항 시 충돌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야간 운항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며 “야간 해상순찰 강화를 통해 연안 해역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야간 운항에 필요한 야간 반사경, 구명조끼, 구명튜브 등 장비 10종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능하다. A씨는 야간 운항 장비를 모두 완비하지 않고 7~8종만 구비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 법을 위반해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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