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대국민 담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 활동을 고의로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중 대응키로 했다. 특히 악의적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같은 대응 기조를 밝혔다.

추 장관은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음에도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 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특히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구체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로 집합제한 명령 위반,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방역 요원 폭력, 고의 연락 두절·도주,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을 꼽았다.

진영 장관 역시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코로나 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달라”며 “지방자치단체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책임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만 가중된다”며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를 신속히 차단해 뿌리 뽑고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전국 고·지검과 지청의 코로나19 대응단에 방역 활동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난 2월 시행됐던 피의자·참고인 소환조사 최소화, 검찰청사 견학 프로그램 연기 등의 조치도 재가동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