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음식점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해야

마스크 착용 자료사진. 경북일보DB

대구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대구시는 23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이후 지역의 확진자는 총 31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영진 시장은 수도권의 대유행이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 31건은 역외의 6개 클러스터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28건이 수도권발로 분석됐다.

현재 감염속도나 전파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은 물론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도 음식물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23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같은 달 13일부터는 의무화를 시행한다.

여기에 수도권 발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불가피하게 수도권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방문 이후 자가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소를 찾아 검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도 이날 0시부터 시행됐다.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의 방역조건을 충족할 경우 집합·모임·행사를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전환됐다.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13개 업종과 그 외 위험도가 높은 12개 업종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집합제한을 적용했다.

시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3개 업종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를 고려했으나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고려됐다.

서민생계형 업종으로 운영 중단 시 피해가 큰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클럽·감성주점·콜라텍 등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 이외에 추가 방역수칙의 준수가 의무화된다.

종교시설은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시행,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행사를 전환해야 한다.

이 밖의 모임·행사·식사는 금지하는 등의 추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으며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과 휴원을 권고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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