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고 국회의원 공천 받은 후보자 7명 벌금형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돈을 받고 후보자를 추천한 국가혁명배당금당 전 경북도당 위원장과 그에게 돈을 준 후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영철)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하고, 1896만 원을 추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8)씨 등 7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허경영 씨가 대표인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당원을 상대로 “정당 운영과 강연에 적극 이바지한 사람을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도록 적극 추천하겠다”고 했고 ‘운영비와 판공비 명목으로 협찬금을 요청한다’란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직 선거에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17명의 도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로부터 34회에 걸쳐 1633만 원을 받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당원으로부터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자신 계좌에 25회에 걸쳐 263만원을 받았다.

또 2017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5년간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올해 4월 52회에 걸쳐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2천211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7명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자가 되기 위해 A씨 계좌나 도당 정치자금 계좌에 100만∼350만원을 보냈다.

이들은 모두 A씨 추천으로 도내 각 선거구에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자로 공천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에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이들의 범죄는 공직 선거 후보자 선출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깨끗한 정치풍토를 구현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가 훼손됐지만 모두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피고인이 속한 지역구 국가혁명배당금당 당내 경선이 상대적으로 치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모두 낙선해 공직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실질적 침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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