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경북일보 DB.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하라는 봉화군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토지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석포제련소 대표 A씨(55)와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영풍석포제련소 오염토양 정화책임자인 A씨는 2015년 4월 13일 봉화군수로부터 제련소 내에 있는 1만1120㎡ 면적의 동스파이스 보관장, 1만1250 면적의 원광석 보관장의 토양오염도가 우려 기준을 넘었다는 2015년 3월 23일 토양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을 받고도 기한인 2017년 3월 31일까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7월 22일에도 제1공장과 제2공장에 대한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을 받고도 기한인 2017년 6월 30일까지 따르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정화공사의 규모, 정화공법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이행 기간 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제1 정화조치명령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제2 정화조치명령에 대해 2019년 6월 30일까지 각각 2년 동안 연장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봉화군수를 거부했다.

이에 석포제련소는 2017년 5월 2일 봉화군수를 상대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2월 8일 대구지법은 봉화군수의 거부처분은 사실을 오인했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6월 3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2년의 기한 내에 동스파이스 보관장, 원광석 보관장, 제1, 2 공장을 토양환경보전법령이 규정한 정화방법으로 정화하는 것은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봉화군수의 피고인에 대한 2017년 3월 23일 자 거부처분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돼 봉화군수가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의무가 있는데, 토양환경보전법의 해당 조항이 이와 같은 경우까지 처벌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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