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빈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으로 기소된 A씨(41)와 B씨(41)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9일 오전 8시께 경북 영천시에 있는 C씨의 주택에 몰래 들어가 장롱에 있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황금 돼지 등 귀금속과 거실에 있던 30만 원 상당의 돼지저금통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지난해 8월 5일 낮 12시 30분께 전남 보성군에 있는 D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 D씨에게 들키자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02년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이들은 여행을 다니던 중 범행을 모의했으며, 주로 망 보는 역할을 한 B씨가 “한탕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류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매우 위법하다”면서도 “2009년 마지막 처벌을 받은 후 10년 가량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적응해 착실히 경제활동을 해온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각자 10년 간 꾸려온 삶을 소중히 여기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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