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지난해 8월 9일 오전 8시께 경북 영천시에 있는 C씨의 주택에 몰래 들어가 장롱에 있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황금 돼지 등 귀금속과 거실에 있던 30만 원 상당의 돼지저금통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지난해 8월 5일 낮 12시 30분께 전남 보성군에 있는 D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 D씨에게 들키자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02년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이들은 여행을 다니던 중 범행을 모의했으며, 주로 망 보는 역할을 한 B씨가 “한탕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류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매우 위법하다”면서도 “2009년 마지막 처벌을 받은 후 10년 가량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적응해 착실히 경제활동을 해온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각자 10년 간 꾸려온 삶을 소중히 여기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