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 추가 논의…주택 분양보증 제도 관련 연구용역 착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달성한 서울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일대.연합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독점 체제인 주택 분양보증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 분양보증 제도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내용은 지난 30여 년간 이어진 주택 분양보증 제도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지만, 그에 포함된 주택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했을 때 효과 등을 분석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택 분양보증은 선분양 주택 시장에서 건설사 등의 부도에 대비해 아파트 계약자들이 내는 분양대금을 보호하는 것이다.

분양보증은 보증회사가 부도난 주택 공사를 마저 끝내고 계약자에게 분양하는 ‘분양이행’과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을 아예 돌려주는 ‘환급이행’ 등 두가지 방식이 있다.

지금으로선 이 주택 분양보증 업무를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HUG가 독점하고 있다.

현재 건설사 등 주택 사업자는 30가구 이상 주택을 선분양할 때 HUG의 분양보증이 있어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할 수 있다.

때문에 주택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독점 문제가 불거졌고 급기야 2017년 공정위가 이를 경쟁제한적 규제로 지목하고 국토부에 2020년, 즉 올해까지 독점체제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이때 국토부는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이면서도 ‘시장 환경을 고려하면서’라는 단서를 달았다.

따라서 국토부가 최근에서야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과연 주택 분양보증 시장의 독점을 깰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됐는가를 보겠다는 것이다.

주택 업계로선 HUG 독점 체제를 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작년에는 건설업계가 공정위 방침대로 2020년까지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하도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업계는 HUG의 독점으로 인해 분양보증 수수료가 높은 데다 HUG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보증을 임의로 지연시키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HUG가 분양보증 업무를 하면서 사실상 분양가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크다.

HUG는 분양보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분양가 수준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사실상 정부의 분양가 관리 정책을 대신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

국토부로선 HUG가 이처럼 분양가 관리의 핵심 역할을 도맡아 수행하고 있기에 계속 HUG의 독점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분양보증 업무는 HUG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보험회사는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사’로 돼 있는데, 현재 시장에는 SGI서울보증보험밖에 없다.

결국 국토부가 시장 독점 체제를 푼다면 SGI서울보증에 주택 분양보증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만약 SGI서울보증을 주택 분양보증 시장에 참가시킨다면 HUG와 같이 분양가 관리 역할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SGI서울보증은 민간 보험사이기 때문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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