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는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발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걱정하는 마당에 너무 때늦다. 이미 전 국민 대부분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발표를 접한 일반인들까지 어리둥절 해 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23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오는 10월 12일까지 홍보 기간을 갖고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물론 법적인 절차가 있겠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지경인 점을 감안, 좀 더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권 시장이 브리핑에서 밝힌 것처럼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기본은 마스크 쓰기다. 그런 만큼 홍보 기간을 최소화 해 곧바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야 한다. 경북도도 즉각적으로 생활 속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선언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와 세종시, 제주도가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며 “현재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올 10월부터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되는 사안은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의 결정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같은 전문 기관이 판단해 결정하게 해야 한다.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산 당시처럼 일부 자치단체장의 돌발적인 조치들로 오히려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한 그런 조치들이 방역을 위한 조치를 넘어 과도한 정치행위라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법률로 정해진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지자체장의 결정에 맡기는 것보다 방역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결정해 지침을 내리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대로 코로나19 재확산 본격화에 특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코로나 방역은 결국 시민이 주체일 수밖에 없다. 우선 올바른 마스크 착용부터 실천해야 한다. 카페와 음식점 등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이유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에만 걸친 상태에서 대화하면 침방울이 공기 중에 머물게 돼 같은 실내 공간에 있는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만 다니는 ‘턱스크’나, 목에 걸고 흉내만 내는 ‘목스크’, 손목에 걸고 다니는 ‘손스크’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만 한다면 방역 당국이 고려하고 있다는 3단계 거리두기로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코로나19 방역은 시민의 협조가 관건이란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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