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9월 4일까지 2주 동안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해 동·하계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연기,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법원 직원들에게 주 1차례 공가(公暇) 사용을 권고해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할 방침이다.

대구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해 대구법원에서 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대구법원은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첫 휴정을 했고, 지난 3월 다시 재판을 시작한 뒤에도 각 재판부가 격주로 개정하는 ‘순환 교차 개정’을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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