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관련 입장문' 발표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의장이 25일 지진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100%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와 경북도, 포항시가 포항지진 피해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 분담을 통해 100% 지원하기로 했다.

지진 피해 신청서 접수는 산자부가 준비작업이 끝나는 9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25일 지진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100%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이날 ‘지진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진특별법 시행령에서 70%였던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비율이 80%로 조정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 한도가 6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정부의 노력을 언급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포항지진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그런 가운데 국책사업에 의한 인재로 3년여 동안 지진의 아픈 상처를 겪고 있는 피해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100%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아쉽지만 이번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100% 피해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나머지 20%에 대하여 경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100% 피해구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법적근거 마련과 후속조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특별법에 명시된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내년도 국비예산에 반영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질적 피해구제와 종합적 대책을 통해서 그동안 지진피해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며 함께 극복해주신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신청접수 절차도 철저히 준비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그동안 생업을 뒤로하고 무더운 여름날에도 현장에서 피해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준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의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성원해 주신 52만 시민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와 함께 지진피해 회복과 구제법령 마련까지 적극적인 지원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의 도의원과 시의원, 오중기·허대만 민주당 전 위원장 등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이제 포항이 지진의 아픈 상처를 말끔히 털어내고 더 ‘새롭고 살기 좋은 포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도 이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입장문을 냈다.

김정재 의원은 “정부와 포항시간 협의와 양보 끝에 피해액의 100% 구제방안이 마련된 점을 다행으로 여기며, 그동안 100% 피해구제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령에 따라 지원금 신청에서 지급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지자체 등 정치권의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따라야 하며, 피해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에 나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이번 일부 개정령상 정부 피해보상 비율이 80%로 정해진 만큼 지자체 부담 20%와 관련 △경북도 및 포항시 부담 근거 마련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 근거조항 마련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등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개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도 “그간 고통을 감내하며 마음을 모아주신 피해 주민을 비롯한 모든 포항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지원금 산정이 신속하게, 또 피해 내용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정재 국회의원과 함께 포항지진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성일, 이종욱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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