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과 다툰 사실에 대해 훈계하던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정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대구 달성군 자신의 집에서 작은아들 B군(3)에게 형(5)과 싸운 것에 대해 훈육하던 중 “계속 싸우겠다”는 대답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B군의 뺨을 2차례 때려 머리가 벽과 책장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이틀 뒤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부종 등으로 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3살에 불과한 아들을 학대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평소에 피해자를 학대한 적은 없는 점,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인 학대의 의도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도 자책하며 고통과 죄책감 속에 괴로워하며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양육과 보호의 책임을 지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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