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ㆍ증여세법 등 16개 ‘세법 개정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정부는 이 안을 다음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정부안은 지난달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

초고소득자에 대해선 세금을 더 걷는다.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연 소득이 이를 넘는 사람에게 물리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행 42%에서 45%로 3%포인트 올라간다. 소득 상위 0.05%(1만1000명)가 바뀐 소득세율 적용을 받는다. 나머지 10억원 미만 소득인 사람에게 붙는 세율은 그대로다.

주식양도소득세도 신설된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로 연간 5000만원 이상 벌면 수익(양도차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연간 수익이 5000만원 밑이면 주식양도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주식양도세를 부과 대상을 15만 명(전체 투자자 중 2.5%)으로 추산했다.

해외 주식·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에 대한 공제액은 국내 주식이나 국내 펀드보다는 낮다. 모두 합쳐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공제)다.

주식양도세가 신설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내려간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내년 0.02%포인트 낮아진다. 2023년 추가로 0.08%포인트가 인하돼 0.15%가 된다. 당초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 시작 시점을 2023년으로 잡았다가 ‘동학개미’로 대표되는 투자자 반발에 1년 앞당겼다.

하지만 폐지는 아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주식양도세+증권거래세’ 이중 과세 논란이 여전하지만 거래세 유지를 고수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도 처음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내년 10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암호화폐로 연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20%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자영업자가 주 대상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확대된다. 현재 연 매출 4800만원인 적용 기준이 내년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매출 기준이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간이과세자로 편입되는 자영업자 수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완화된 세율, 신고 기준이 적용된다. 보통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 부가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대상도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16개 법안을 내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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