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곳당 평균 접대비 24% 감소…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영향 분석

유경준 의원.연합
‘김영란법’ 시행 2년 만에 매출 상위 1% 기업의 세법상 접대비 지출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에게 제출한 ‘법인 수입금액 백분위별 접대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귀속분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이 신고한 접대비는 총 3조1590억 원으로 2년 전보다 4,605억 원(12.7%) 감소했다.

수입금액은 기업 회계의 ‘매출액’에 가장 가까운 개념으로, 이 기간 법인세 신고 법인 수가 64만5000여 개에서 74만여 개로 늘어남에 따라 수입금액, 즉 매출 상위 1% 법인 수도 6,450개에서 7,402개로 1,000여 개 늘었다.

이에 따라 매출 순위 기준으로 상위 1% 기업 1곳 당 평균 접대비는 이 기간 5억6000만 원에서 4억3000만 원으로 23.9% 감소했다.

2018년 법인세 신고 법인 전체의 접대비 지출액은 10조7,065억 원으로 2년 전보다 1.7% 감소했다.

상위 1% 기업의 접대비 감소는 2016년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의 접대비 항목은 서로 차이가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상위 1% 법인의 기부금 지출 변화는 증감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 기간 수입금액 상위 1% 기업의 기부금 신고액은 4조2670억 원으로 2016년에 견줘 10.5% 증가했지만, 늘어난 법인 수를 반영해 산출한 법인 1개당 평균 기부금은 6억 원에서 5억80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세법상 접대비와 기부금은 성격이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유지하려고 줄어든 접대비 예산을 기부금으로 돌려 지출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수입금액 상위 1% 기업 7,874개가 부담한 법인세는 54조1542억 원(잠정)으로, 전체 법인세 중 80.6%에 해당했다.

한편,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 20일 청탁금지법이 현재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으로 규정한 금액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조금 더 상한선을 높이자는 의견이 잇따르자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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