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이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더욱 설 자리가 없게 된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권 보호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대표 서미영)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자 1천65명을 대상으로 ‘해고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알바생 5명 중 2명이 부당해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영업금지 처분에 따라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는 아르바이트생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먼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 및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 무려 4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경험한 해고유형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당해고’가 38.8%로 1위를 차지했다.

부당해고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달 인크루트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당해고 비율(29.9%)에 비해 무려 8.9%나 높은 것이다.

이 외에도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해고절차를 밟은 경우가 38.3%, 고용주의 사정상 ‘정리해고’를 당한 비율도 22.9%나 됐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알바생들이 어떤 사유로 해고를 당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이들에게 당시 해고사유에 대한 질문 결과 29.9%가 ‘알 수 없음’이라고 답했다.

즉 해고경험 알바생 3명 중 1명 가량은 어떤 이유로 해고되는지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어 ‘경영사정의 어려움 때문에(26.7%)’‘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7.1%)’ 등이 33.8%나 됐으며, ‘사업장 부도(3.2%)’라는 답도 뒤따랐다.

또 해고로 인한 퇴직금 등 위로금 수령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퇴직금을 받은 아르바이트생’과 ‘실업급여를 받은 알바생’은 각각 20.9%와 23.6%로 20% 선에 그쳤다.

특히 위로금을 받은 경우는 겨우 6.4%에 머물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알바 경험자 1천65명 중 해고 경험자 433명의 응답을 참고해 이뤄졌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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