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조사를 통해 밝혀낸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위반 의삼 사례. 국토교통부.
A 제조업 법인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2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사업자대출(주택담보대출) 13억 원을 받았다.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위반이 의심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에 의심 사례로 통보됐다. 법인 매수인 B는 매도인 C와 대구 수성구 소재 주택에 대해 2018년 12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입금했다. 그러나 2019년 11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최초 계약일을 숨기고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 계약일 허위 신고로 지자체에 통보된 사례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9억 원 이상 전국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과 대응반과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꾸려 실거래 조사를 벌였는데,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에 대해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와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금출처와 조달 증빙자료를 받아 철저한 검토를 했더니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법인자금 유용 탈세 의심 사례 등 모두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타 용도의 법인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사례 37건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대출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이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대출 회수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했고,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 실거래 조사 대응반이 2월부터 벌여온 부동산시장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결과도 공개됐다.

대응반은 총 30건 34명을 형사입건했고,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395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입건된 30건 중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도 5건(8명)이 있었다. 위장전입이나 아파트 특별공급 부정당첨은 9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광고한 행위는 3건(3명)이었다.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빈틈을 탄 부정청약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대응반은 전망했다.

실제로 청약에 당첨된 18명의 고시원 주민은 고시원 업주가 돈을 받고 위장전입을 받아 준 것으로 드러났고, 한 장애인 단체 대표는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13명의 명의를 빌려 부정당첨을 받은 후 팔아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응반은 21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한국감정원 신고센터,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인터넷 매물 광고를 적극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수사할 예정이다. SNS와 유튜브,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와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유관 기관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 및 여전사들이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부업자들에게 대출을 취급한 경우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부업자들은 주택담보대출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지 않는데, 이를 이용해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이 LTV를 초과하는 고액의 주택담보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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