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조합원 200여 명 불법 집회 강행
다닥다닥 붙어앉고 ‘턱스크’ 한 채 돌아다니기도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이 발생한 27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시청앞에서 내당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 200여 명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한채 집회를 열고 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집합 자제나 금지 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오늘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13명 추가됐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불법 집회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산명령에 불응한다면 경찰은 여러분을 강제해산 시키겠습니다.”

27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시청 앞.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시청 정문과 주차장에는 200여 명의 집회참가자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대구 서구 내당지역주택조합원으로 대구시가 시공사 변경을 승인해 주지 않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6시 20분께 대구시청 주차장을 점거하며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에 걸려 죽으나 졸속행정 처리로 죽으나 똑같다’, ‘공무원 직무유기로 서민 5000명 다 죽는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고 소독과 열 체크를 하는 등 적법하게 집회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집회 참가자 대부분은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무더위로 인해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는 이른바 ‘턱스크’를 한 참가자도 보였다.

시청 주차장이 봉쇄되자 업무차 시청을 찾은 민원인들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주변을 빙빙 돌기만 했다.

현재 대구지역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도심 내 집회가 금지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불가 통고를 내렸음에도 집회를 강행해 7개 중대 5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해산 명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내당지역주택조합 측은 당장 다음 달에 5000명의 조합원이 바닥에 나앉게 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집회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병재 조합 변호사는 “최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다른 업체로 바꾼 뒤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대구시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대구시가 전 시공사의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있어 전 시공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대구시가 전 시공사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계획변경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달 금융 만기 도래, 부지공매 등의 상황이 발생해 지금까지 투입된 3000억 원을 날리는 상황”이라며 “욕먹을 각오하고 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감염병 예방 및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해 집회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집회 금지 통고에도 시위를 강행하고 방역수칙도 어긴 만큼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합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도 (구)주택건설촉진법에 관한 판례인 만큼 현행법(주택법)과 비교·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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