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내수면 어업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는 은어 포획금지 기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덕군은 오십천 등 주요 하천에 안내 현수막과 경고판을 설치하고, 관광객과 낚시꾼, 군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내수면의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 적발 시 내수면 어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안일환 해양수산과장은 “영덕 군어(郡魚)인 은어를 보호하고 내수면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낚시꾼들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