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계약 관련…“권익위 권고 무시 새 사업자 선정 입찰 강행”

스카이72 골프장 야간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가 골프장 계약과 관련된 잘못된 법 적용으로 최소 300억 원의 세금을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시 상당구) 의원에 따르면, 인국공은 지난 2005년부터 자신들의 토지를 임대 중인 ‘스카이72’ 골프장이 올해 말 계약종료 됨과 동시에 시설물 소유권 이전에 따른 엄청난 세무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는 ‘SKY72’ 측이 자금을 투자해 지은 클럽하우스 등 지상물 취득 비용과 토지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유익비) 등에 대한 부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국공이 잘못된 법 적용을 한 때문이다.

인국공은 ‘SKY72’와의 실시협약이 민간투자법에 의한 BOT 방식을 준용하고 있어 지상물 등이 무상으로 인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면 인국공은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BOT 방식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인국공이 ‘스카이72’ 측과 맺은 실시협약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이 경우 지상물매수 및 유익비 보상과 별개로 계약종료 시 시설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을 부담해야 하며, 이 비용은 인국공 자체 추산으로만 약 300억 원에 이른다.

이 비용은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국공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위 사안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며 권익위는 인국공 측에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시급하지 않은 행정절차를 가급적 진행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인국공은 이를 무시하고 입찰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정순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잘못된 법 적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국정감사 등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국공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며 “본분을 잊지 말고 항상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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