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0 지방세외수입 업무해설집’을 발간해 실·과·소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경산시.
경산시는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0 지방세외수입 업무해설집’을 발간해 실·과·소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각각의 개별법령에 근거해 부과·징수함에 따른 적용기준이 서로 다르고 복잡한 처리절차로 인해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느껴왔다.

이에 따라 시는 해설집을 세외수입의 개념, 부과·징수, 독촉·가산금,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 5개 분야로 구성, 세외수입 담당자가 근거법령과 개념, 업무처리 방법, 관련 판례 등 숙지해야 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어려워하는 체납처분(재산압류)에 대해 누구나 쉽게 업무처리를 따라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단계별 예시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업무 매뉴얼도 함께 수록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이번 해설집이 세외수입 담당자의 정확한 업무처리는 물론 인사이동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줄여줌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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