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받아오던 구미지역 모 제조업체 사업주 A(33)씨를 구미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이 제조업체는 일부 근로자들이 정상 근무를 하는데도 고용유지 휴직을 한 것으로 신고하고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해 부정하게 수급받았다.

실제 근로하지도 않는 친인척을 고용한 것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지원금을 허위로 받아오다 적발했다.

구미지청은 이번에 적발된 이 사업주에게 부정하게 수급한 지원금 3100만 원과 이에 따른 추가징수액 3200만 원을 합한 6300여만원을 반환명령 조치하고, 이와 별도로 공모에 가담한 친인척과 함께 구미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

한편 구미지청은 올해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전년도 대비 51배 증가)함에 따라 일부 몰지각한 사업주의 지원제도 악용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부정수급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부정수급신고 포상금제도는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당사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지급(지급한도 3000만원, 공모형은 5000만원)하고,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액을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승관 구미노동지청장은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적극 지원 하겠으나,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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