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병하 영천시의원.
김병하 영천시의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하(58·더불어민주당) 영천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시의원은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50분께 영천시 대창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6㎞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0년 5월 20일 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데도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데다 상당한 거리를 운전했고,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목격하고 차를 세운 후 도주했다가 추격한 경찰관에 붙잡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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